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가로등·신호등·맨홀 뚜껑 주위 피해가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큰비가 쏟아지며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피해를 줄일 대처요령을 9일 소개했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은 6~8월 일어난 감전 사고 사상자는 122명으로 전체(408명)의 29.9%에 달했다.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려야 한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되고 이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침수된 곳에서 물을 퍼내려고 할 때도 전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물이 빠진 뒤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 사고 우려가 크다. 물에 한 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할 때도 가공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해야 한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외출해야 한다면 보행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 주위는 멀리 피해 가는 것이 좋다. 습한 날씨에 비나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 사고 위험이 커진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으로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만약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자를 구하려고 신체에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먼저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놔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함부로 물이나 음료 등은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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