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한·반품비 과다…일부 명품플랫폼, 소비자에 불리"

입력 2022-08-10 12:00   수정 2022-08-10 12:51

"청약철회 제한·반품비 과다…일부 명품플랫폼, 소비자에 불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부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5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명품 플랫폼 4곳(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곳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 업체 모두 청약 철회 기간이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 내 반품 물건이 도착해야만 철회해줬다.
트렌비는 별도 고지한 교환·환불 정책이 관련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반품 비용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발송 단계별로 반품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배송업체 3곳(머스트잇·발란·트렌비) 중 2곳(머스트잇·발란)은 전체 비용만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비를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데 반품 비용을 30만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또 4곳 모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6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과 반품 비용의 합리적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명품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가방류(73.7%)로 나타났다.
1년간 평균 구매 횟수는 2.57회였고, 연간 구매금액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7.4%로 가장 많았다.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36.7%)가 가장 많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정품 보증 시스템 강화'(3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0%포인트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약 2배씩 증가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