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에 사내 복지시설로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면적에 대해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만들 수 있다.
또 용도변경시 조경 설치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공장의 경우 입지에 따라 용도변경이 안 돼 카페 설치가 불가능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카페도 구내식당처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카페 등 휴게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