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취임 후 불공정거래 첫 패스트트랙 적용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관련 첫 패스트트랙 적용 사례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이첩,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선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절차 단축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은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쌍용차[003620]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이어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분을 보유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는 법원이 쌍용차 회생 절차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초부터 주식 거래 정지 전날인 지난 3월 29일까지 수정 주가 기준으로 주가가 대폭 오른 바 있다.
지난해 3월 9일 장중 최저가 1천343원에서 11월 12일 장중 8만2천400원까지 올라 6,036%(60.3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전날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 수색을 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등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및 금감원 내 관련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조사하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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