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 확정…9월 말부터 전환 신청접수
5월까지 취급된 사업자대출 대상…화물차·중장비 할부도 전환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연 7%대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이후 정부의 보증 지원으로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대상 기존 대출 조건을 보면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 하더라도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8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천800여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할 계획이며 다음 달에 콜센터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 세부 신청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호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눌러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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