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방안 발표…수해 상인에 2% 금리로 최대 7천만원 정책자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당 최대 1천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2%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피해복구·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 시장당 최대 1천만원을 긴급 복구비로 지원한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시장의 경우 기반 시설 구축예산의 50%까지를 복구비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곳이 누수·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과 관악구 관악신사시장에서는 각각 점포 100여곳씩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또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위니아[071460] 등의 협조를 통해 상인들에게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 집기 세척 등 복구 활동을 위해 군인,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해준다.
이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피해 전통시장에 우선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2%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받아 소진공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진공은 또 재해확인증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는 한편,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서울·경기·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집중호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재해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중기부는 피해 복구가 시작되면 소진공 등과 협력해 피해가 심한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상담과 정책자금 집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공연, 경품 추첨 등 이벤트 행사를 위해 각 시장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오는 10월에는 피해 시장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중기부와 유관기관 직원이 상주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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