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폭우 피해 지원 나서…임시 보상센터·보험료 유예(종합)

입력 2022-08-11 10:38  

보험사들 폭우 피해 지원 나서…임시 보상센터·보험료 유예(종합)
DB손보, 현장 보상 서비스·현대해상, 긴급지원 캠프 설치
흥국생명,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최대 6개월 유예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보험사들이 임시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005830]은 집중호우에 차량 침수피해를 본 고객의 신속한 보상처리 서비스를 위해 현장 보상 서비스에 나섰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임시 보상 서비스센터를 열어 방문 고객을 상대로 원스톱으로 보상처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 보상 서비스센터 방문 시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DB손보는 회사 임직원과 지역 긴급출동업체, 협력정비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서비스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폭우가 강타한 서울 강남 인근 침수지역 위주로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를 설치했다.
긴급지원 캠프는 임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단과 견인 차량 50여대로 구성됐으며, 침수된 차들을 임시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캠프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각종 침수 관련 보상 상담, 사고접수 등을 지원한다.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보상지원본부장 이현규 상무는 "침수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폭우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흥국생명은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한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 지급과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등도 지원한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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