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2천억원대 과징금·검찰 고발

입력 2022-08-11 12:00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2천억원대 과징금·검찰 고발
2012∼2018년 조달청 입찰 철근 물량 나눠 먹기…관련 매출액 5조5천억원
사전에 낙찰 물량·가격 정하고 입찰 예행 연습하기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현대제철[004020] 등 11개 철강업체가 수년간 조달청이 연간 1조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천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도 받게 됐다.
이들은 사전에 입찰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공공 부문 철근 입찰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공정거래법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천56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천300만원, 동국제강[001230] 461억700만원, 대한제강[084010] 290억4천만원, 한국철강[104700] 318억3천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천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천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톤(약 9천500억원)의 물량을 입찰한다.
입찰은 납품 장소·철근 규격 등 분류별로 기업들이 희망 계약수량과 단가를 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기업부터 차례로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저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자에게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14개 사업자(3개 사업자는 파산 또는 폐업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는 각자가 낙찰받을 물량뿐 아니라 입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투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은 대부분 99.95%를 넘었다.
관련 매출액은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천억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도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찰 가격은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력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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