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당국이 최근 대만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대만인을 체포한 것은 대만에 대한 법률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샤먼대학 대만연구중심의 탕융훙 부주임은 최근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기고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탕 부주임은 이달 초 중국 저장성 윈저우시 국가안보국이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대만 출신 양 모씨를 체포한 것은 '대만독립분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 첫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안보기관이 '반국가분열법'과 '국가안전법' 등에 따라 대만 독립·분열 세력의 통일 거부와 독립 모색, 평화 파괴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앞서 중국중앙(CC)TV는 지난 3일 윈저우시 국가안보국이 오랫동안 대만 독립분열 활동을 하며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대만 출신 양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씨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만 민족당'을 설립하고 대만의 독립 국가 추진과 유엔 가입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그에 대한 형사적 강제처분 유형은 구인에서 가택 연금(지정거소감시거주)으로 변경됐고 그의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1990년 1월 대만 타이중 태생으로, 2008년 11월 중국 고위 관리로는 59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천윈린 회장의 방문을 겨냥한 항의 시위인 '산딸기 운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또 2008년부터 2년간 현재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에서 활동한 후 2011년 7월 '대만 민족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양씨는 지난 1월 9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로 출경했으며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열리는 바둑대회에 참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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