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입력 2022-08-12 14:00   수정 2022-08-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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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공정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연동제 약정서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내달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규모는 30곳 정도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니켈,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 양식과 약정서 작성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에 대해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렸다"며 "위탁·수탁기업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정위와 함께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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