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시설, 재해방지 명령 안 따르면 사용 허가 취소

입력 2022-08-16 09:27  

산지 태양광 시설, 재해방지 명령 안 따르면 사용 허가 취소
산림청, 산사태 예방 차원 안전관리 강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산지 태양광 시설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때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 사용 허가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태양광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시 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을 검토한다.
현재 공사 중인 허가지는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한다.
사업자는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에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면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을 허가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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