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평가제도 개편…대상기관 확대 반영

입력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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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평가제도 개편…대상기관 확대 반영
금융정보분석원 17∼19일 금융사 상대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하고 17∼19일 3일간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의 확대와 가상자산 출현,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정비했다.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는 2019년 7월, 가상자산사업자는 지난해 3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사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각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개편 제도는 업권별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 수준을 5단계로 평가한 뒤 평가 결과를 개별회사에 안내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입력한 평가자료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를 상대로는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분기별 평가에서는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를 하고, 연례 평가에선 모든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해 업권 내 또는 업권 간 비교가 가능하게 했다.
올해 6월 현재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 등은 총 9천88곳이다. 이 가운데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자체평가 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하면 총 5천115개 금융회사 등이 FIU의 평가대상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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