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수혜 대상 북미 조립 차종 21종 제시
'20만대만 혜택' 한도 삭제도 기아 등 후발주자에 불리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올해 연말 기준 21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 업체 차종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세금 혜택 기준을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1종이다.
현대차 등도 회원사로 참여하는 자동차업계 단체 자동차혁신연합(AAI) 측은 기존 제도하에서 전기차 약 72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변화로 이 가운데 70%가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는데, 실제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해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AI는 내년이 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앞서 2009년 말부터 시행된 미국 전기차 기존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전기차 브랜드별로 20만대까지만 세액 공제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법으로 20만대 한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아 등 후발주자가 불리하게 됐다고 CNN비즈니스는 평가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는 이미 전기차 판매량 20만대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기아 등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최대 7천500달러 세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테슬라 등 이미 시장을 선점한 회사에 유리하게 됐다.
또 중고 전기차 역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이와 관련해 정확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해당 법에 서명하기 이전에 차량 구매자들이 이미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은 구매 차종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계약금 납부 등 계약절차를 서두르도록 판촉했다.
중국산 배터리를 이용해 일본에서 조립된 닛산 전기차를 주문했다는 한 미국 소비자는 "정말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택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라면 진짜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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