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전직 고위 관료에게 사형 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스원칭 전 장시성 전인대 상무위 부주임에 대해 사형 선고와 함께 집행을 2년 유예하되 정치적 권리의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형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부시장, 장시성 간저우시 서기 등을 지낸 스원칭은 직무를 이용해 1억9천500만 위안(약 376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인정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스원칭은 수뢰 금액이 많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쳐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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