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 추진"

입력 2022-08-18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기업인은 간담회에서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이 중소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기업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산업재해율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선 재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단 1건만 발생했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다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직원 1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더라도 산업재해율이 크게 높아져 평균 이상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에서 질병과 상해의 정도, 휴업 예상 일수 등도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무청과 협의해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기준 및 쿼터제 완화 ▲ 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매칭·컨설팅 지원 ▲ 정책자금 비대면 약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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