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시설 위성영상, 더 고해상도로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2-08-18 12:00  

국방·보안시설 위성영상, 더 고해상도로 이용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위성영상·클라우드·정보보호제품 관련 보안 규제 완화키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는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국방·보안시설의 위성영상을 좀 더 고해상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8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 지형지물로 위장하는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국가 위성 촬영 위성영상의 해상도 기준이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된다.
예컨대 국방·보안시설을 촬영한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3m라면 지금까지는 보안처리 후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보안처리 없이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안처리 작업 절차가 사라지면서 위성영상을 좀 더 신속히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 등 해외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이 이미 고해상도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과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위성영상을 온라인으로도 배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를 찍은 위성영상은 보안을 위해 물리적 저장매체에 옮겨 배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안처리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영상이라면 온라인 배포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 이 영상은 위치 오차를 교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도 개선해, 국가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시스템·데이터를 중요도·민감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이런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안 인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획일화된 한 가지 인증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데이터의 등급에 따라 민감 정보를 다룰 클라우드에는 높은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안 위험이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룰 클라우드에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신기술로 만들어졌거나 융·복합된 정보보호제품도 공공 부문에서 빨리 채택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가 도입된다.
백신이나 보안 방화벽 같은 기존 정보보호제품은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신기술은 이런 기준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사이버위협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기술 정보보호제품이나 융·복합 제품은 취약점 점검과 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하면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교·국방·안보 등과 관련된 민감한 기관, 중앙정부 부처, 철도·공항·통신·전기 등 주요 기반시설 관리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이처럼 신속확인을 거친 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무선 영상 전송장비에 대해 새로 보안인증 시험 기준을 마련해 이들 장비도 공공 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정형·유선형 폐쇄회로(CC)TV에만 보안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나 무선 장비로도 확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의 보안 규제를 개선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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