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입력 2022-08-18 14:00   수정 2022-08-18 18:01

소음저감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바닥 두껍게 시공해 층간소음 잡으면 해당 비용 분양가 가산 허용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자율조정·인센티브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기존에 발표된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이 다수 담겼다.

◇ '문제가구'엔 매트 비용 지원…주민자치위 설치해 자율적 해결 유도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시행된다.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가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2천5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 본 가구는 63%에 달했다. 이 설문에서 바닥 매트 설치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상당히 높았다.



바닥 매트는 제품에 따라 최대 3㏈(데시벨)의 성능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이 50㏈ 수준인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
국토부는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 49%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1만8천515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500가구 이상인 단지는 44%(8천116곳)다.
국토부 관계자는 "얼굴을 맞대고 사정을 이야기해보면 서로 이해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런 절차가 없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갈등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위원회가 이름뿐인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 '철벽시공' 업체에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도록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준다. 1천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약 5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때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런 유인책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 비율 산정은 엄격히 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공동주택 상당수는 '벽식구조'로 지어져 벽을 타고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데 층간소음이 적은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효과를 실증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국민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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