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입력 2022-08-18 18:57  

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선불전자금융업자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송금 업무 가능"
"2020년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 자체도 다각적으로 보완 검토"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 일축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한 영향으로 카카오페이[377300]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급락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