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상품권이 만료돼 받은 적립금이 소멸된 A씨의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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