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소비자·데이터AI·ESG 분과별 회의체 본격 가동
尹정부 국정과제…강제력 띤 법 제정보다 인센티브로 자율 규제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주요 협회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운영계획과 자율규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분과별 운영계획은 운영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갑·을 분과와 소비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과 입점업체(중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짝퉁 유통, 리뷰 조작, 유해 콘텐츠 관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방법으로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이 거론된다.
데이터·AI 분과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신뢰성과 데이터의 이동성·호환성을 높이는 방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SG 분과는 플랫폼이 사회 문제 해결,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강제적인 규제를 만들기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마련·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의된 온플법 제정안의 폐기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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