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재정준칙, 이르면 이달말 발표…대형위기땐 예외적용

입력 2022-08-22 05:23  

'강력해진' 재정준칙, 이르면 이달말 발표…대형위기땐 예외적용
GDP 대비 채무 비율 60%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2%내 관리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단순한'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것이 골자다.
단,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다. 그러나 위기가 해소되면 바로 다음 해에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준칙을 지키도록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준칙 면제 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다듬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욱 엄격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되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시행 시점은 유예기간을 둬 2025년으로 설정했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우선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재정 관리 지표로 채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며, 적자 비율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식도 단순화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관리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 시점도 유예 기간 없이 재정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역시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처럼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준칙 적용 면제 요건은 추경 편성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더라도,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다음 해에는 준칙을 지키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준칙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책무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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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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