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천600만원에 직원 5명 견책 등 조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받았다.
한편, KB증권의 A직원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에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에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돼 자율 처리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KB증권에도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소개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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