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너무 많다"…멕시코, 하루 6시간 근로제 도입 '꿈틀'

입력 2022-08-23 00:58  

"근로시간 너무 많다"…멕시코, 하루 6시간 근로제 도입 '꿈틀'
정치권서 입법화 추진…현 근로시간, 한국보다 많아 OECD 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 흐름 속에 멕시코에서도 '하루 6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엘에랄도데멕시코와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도좌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의 히까르도 벨라스케스 상원 의원은 최근 1일 근로시간 감축을 골자로 한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데 있다. 현재 멕시코에서 법으로 규정한 근로 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 7시간 30분 등이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근로자에게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일하게 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충분한 휴식을 장려하는 게 그 첫 번째"라고 말했다.
사실 멕시코 근로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굉장히 많다. 법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멕시코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천13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멕시코 다음은 1천967시간의 한국인데, 나머지 OECD 국가 평균 1천730시간을 훨씬 웃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8년 기준 멕시코 일주일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긴 편이라고 분석했다.
멕시코 여당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을 근로시간 단축에 연착륙한 나라로 보고 있다.
결근율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개정안에는 또 유급 휴가일수 탄력적 추가와 1년 차 근로자 휴가일 확대도 담겼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는 근로시간 감축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고 휴식 시간도 보장돼 만족감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정해진 시간이 엄수되지 않아 업무 환경은 악화하고 기업 수지도 나빠질 것"이라는 식의 반대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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