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24일 경고했다.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현장에 출동해 맨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해 현장에서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침수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경매를 통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사법당국이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1천142대에 추정 손해액은 1천583억2천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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