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도축 과정의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스페인 정부가 도축장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스페인 EFE통신·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정책이 시행되면 스페인의 모든 도축장은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운송·하역·기절·방혈 구간 등의 작업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고, 추후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형 도축장은 1년, 소규모 도축장은 2년간 감시카메라 설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알베르토 가르손 스페인 소비부 장관은 "이 조치로 스페인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선두에 섰다"며 "도축장에서는 동물 복지가 보장되고 소비자는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도입을 요구해온 동물권 단체 '에쿠알리아'는 AFP에 "도축장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