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기업뿐 아니라 중기업과 중견기업도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를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오는 25일 공개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평균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정보통신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해설서는 소기업의 경우에만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해설서는 또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바이오 정보' 용어를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해서 안내하고,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규정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