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 페루, 유럽계 회사에 6조원대 보상청구

입력 2022-08-25 01:15   수정 2022-08-25 09:32

'기름유출 피해' 페루, 유럽계 회사에 6조원대 보상청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올해 초 페루의 태평양 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금이 걸린 소송전이 개시된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안디나에 따르면 페루 법원은 소비자 관련 업무도 담당하는 페루 부정경쟁 방지 및 지식재산권보호원이 제기한 6조원 상당(45억 달러) 피해 보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는 스페인 에너지 회사와 보험사, 이탈리아 유조선 소유 업체 등이다.
지식재산권보호원은 성명을 통해 "기름 유출에 따라 상당한 기간 해변 폐쇄를 하는 바람에 어부와 각종 기업의 경제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평화롭게 휴식하며 자유시간을 즐겼어야 할 일반 대중도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1월 15일 페루 수도 리마 북쪽 벤타니야에 위치한 라팜피야 정유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1만㎞ 이상 떨어진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화산 폭발 이후 페루 해안에 높은 파도가 쳤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정유소 인근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유조선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됐다.
애초 페루 당국은 유출량을 95만3천400ℓ(6천 배럴)로 추산했으나, 정밀 분석을 거쳐 그 2배인 190만ℓ(1만1천900ℓ)로 수정했다.


피해 면적은 서울 약 1/5 수준인 11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직후 한동안 페루 해안가에는 유막이 넓게 퍼져 검게 물들고, 조류와 어류 등이 집단 폐사했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25개 해변이 여전히 탄화수소 영향을 받고 있다.
피고 측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 파도를 꼽고 있다. 귀책 사유가 없을뿐더러 소송액마저 임의로 정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조선 측에서 하역 작업 당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루 검찰은 관련 업체 임원 4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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