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정비사업 활성화"

입력 2022-08-25 11:00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8·16대책 후속방안 협력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17개 광역시도의 주택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킥오프(개시)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매달 1차례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먼저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하도록 협력해 신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정부가 8·16대책에서 도입한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 지자체에 배정 조정 권한 부여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초지자체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가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 주체의 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