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특성 반영 맞춤형 문진 작성…창구직원 경찰신고 지침도 마련
ATM 무통장 입금 때 주민번호 검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을 가리는 맞춤형 문진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40·50대 남성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고,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의 사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고객 연령·성별에 따른 맞춤형 문진표가 제시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 영업점의 내부절차도 강화한다.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은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영업점 직원이 인출 목적, 타인과의 전화 통화 여부, 수상한 앱 설치 여부 등을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은행 본점에서도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액의 현금 인출이 요청된 계좌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영업점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일관성 있는 경찰 신고를 위해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도 마련한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수표인출이나 계좌이체를 권유했는데도 분명한 사유 없이 현금 인출을 고집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창구 직원은 신고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화기기(ATM)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검증 절차가 추가돼 정상적이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무통장거래가 차단된다.
일부 은행에선 ATM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은행의 고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강화된 보이스피싱 예방 이행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천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천752건)로 늘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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