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99.9㎒' OBS경인FM방송국 허가…내년 2월 개국

입력 2022-08-25 16:19  

'FM 99.9㎒' OBS경인FM방송국 허가…내년 2월 개국
방통위, 'YTNDMB 소유제한 위반' 경남기업 시정명령 의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했다.
라디오 주파수 FM 99.9㎒를 사용할 OBS경인FM방송국은 내년 2월 중 개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해 방송이 중단된 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고, 올해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 회사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원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원의 조달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했다.
방통위는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할 것과 신규 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과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건도 이날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경남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남기업은 ㈜YTNDMB 지분 17.26%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소속된 SM기업집단이 작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 및 그 계열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100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2일 경남기업에 의결권 제한을 통보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경남기업에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5월 1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했는데 경남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한 것인지 파악을 안 한 것 같다"며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 발표가 있으면 바로 현황을 파악해 보든지 주주 변동 내역을 받아보든지 해서 취해야 하는 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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