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치 인정"…페이스북, 정치인 13명 게시글 삭제 예외 적용

입력 2022-08-26 05:19  

"뉴스가치 인정"…페이스북, 정치인 13명 게시글 삭제 예외 적용
우크라 불탄 시신·콜롬비아 경찰 시위 영상 등 사례 공개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페이스북이 지난해 정치인 13명의 공격적 게시물에 뉴스 가치 등을 인정해 자체 규정상 삭제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일련의 분기 보고서를 공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명의 정치인의 포스트에 대해 자체 콘텐츠 중립 규정의 예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이들 정치인을 제외한 55건의 게시물에도 뉴스 가치 차원에서 예외가 인정됐다고 페이스북은 밝혔다.
페이스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되기 이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 등에 한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규정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가을 자체 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영향력이 큰 이용자의 경우 선별적 예외를 적용하는 등 불투명한 플랫폼 운영 사례가 적발돼 비판받았다.
페이스북은 조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번 자료를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공개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 공개는 일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페이스북은 13명의 정치인 가운데 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55건의 사례 가운데도 미국에서 이뤄진 포스트는 한 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불탄 시신의 모습을 그대로 게시한 포스트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뉴스 가치를 인정받아 삭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여성의 유두를 그대로 노출한 브라질 정치인의 게시물도 작품의 예술성과 정부 지원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예외가 적용됐다.
콜롬비아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을 보도한 뉴스 역시 배경 화면에 욕설이 들리지만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돼 삭제되지 않았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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