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진행되는 9월 1∼7일에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행사 기간 식당, 상점 등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이벤트 홈페이지(상생소비복권.kr)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9월 셋째 주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제세공과금(22%) 부과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당첨자는 통보를 받으면 7일내 고객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중기부는 많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부여하고자 1명이 여러 번 당첨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의 당첨금을 1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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