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조5천여억원서 더 늘었다

입력 2022-08-28 06:07   수정 2022-08-28 09:18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조5천여억원서 더 늘었다
우리·신한, 검사 외 자율 점검서 추가 발견
하나은행 검사 확대…기존 수시 검사에 외환까지 추가
5월 제재받은 하나은행 정릉지점 건은 명백한 '프리미엄 차익 거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당초 발표를 초과해 34억달러(4조5천3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거액 이상 외환 거래' 파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더구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등이 자체 점검을 통해 대규모 이상 해외 송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뒤 시중 은행에 대한 검사가 확대돼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각각 13억1천만달러(1조7천억원)와 20억6천만달러(2조7천억원) 등 총 33억7천만달러(4조4천900억원)의 문제 거래를 찾아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천만달러(260억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천만달러(4조5천2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0억달러(2조6천600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검사와 별도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 점검을 통해 추가 이상 해외 송금을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지난 19일 종료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이상 해외 송금액 33억9천만달러와 자율 점검으로 추가 보고된 액수까지 합치면 34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검사 말고 이들 은행의 자율 점검에서도 이상 해외 송금이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체 액수로 보면 이들 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은 기존보다 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자율 점검을 통한 추가액은 이달 초까지 제출했던 모든 은행의 의심 거래 액수 31억5천만달러(4조1천억원)에 포함됐던 것이라 국내 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총액은 65억4천만달러(8조5천억원)로 변동은 없었다.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총액 또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율 점검을 통해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을 보고한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가 지난 22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에 하던 수시 검사에 이 사안까지 추가돼 적발액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이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검사에 나서 안심할 순 없다.
한편, 지난 5월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 미신고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천990만979원과 정릉지점의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한 것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정릉 지점과 관련해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가상자산 관련 외화 송금을 적발했다.
혐의 법인은 무역 거래 사유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에 무역 거래 목적으로 총 425회에 걸쳐 2억5천만달러(3천300억원)를 송금하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에 총 275회에 걸쳐 2억4천만달러(3천200억원)를 받는 불법 거래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건은 해외 송금의 수취자가 기업이 아닌 명확하게 가상자산거래소였다"면서 "지난 5월 하나은행 제재 건은 프리미엄 차익거래라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해 자금 세탁 또는 대북 송금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에 대한 검사 자료 등을 검찰 등과 긴밀히 공유하며 실체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상 해외 송금 사태에 관련해 "어쨌든 실물 부문에서 국내에 있는 달러가 그냥 몇조 원이 나간 것"이라면서 "검찰이든 관세청이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자료를 보냈고 앞으로도 보낼 생각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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