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 소상공인 대상…일반개인은 신복위 이용
부동산임대·전문직종 등은 제외…프리랜서·특고, 소상공인 기준 충족하면 가능
지원 대상 채무 한도 15억원…조정 신청기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0월부터 접수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연장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80%(순부채 기준)를 원금감면해 출범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는 다양한 보완정치를 뒀다.
채무조정 내용과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 불이익은 신청 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금융위원회는 당부했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 발표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배경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 채무는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87%)이 높은 특성 탓이다
--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 이미 발생한 부실 채무의 정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 신청 기간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은닉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해 질적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사례를 거를 예정이다.
-- 원금조정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의 순부채에 국한한다. 순부채에 대한 최대 감면율 80%는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 재정 지원을 고려해 신복위 조정 수준(최대 70%)보다 다소 확대했다. 원금조정률 90%는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층에만 적용된다.
-- 채무한도 15억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을 고려했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신복위 최대 15억원, 법원 개인회생 최대 25억원 등 15억∼2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신용 페널티를 부과한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공유해 정상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 신용 페널티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은 차주로 대상을 제한한다. 신청 차주들은 단기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이미 하락한 상태여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대출 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하나.
▲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11∼23년까지 연장된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예: 연 3∼4%)로 조정한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한다.
--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연 3∼4%의 금리로 조정되나.
▲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자면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등이다. 실제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를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가.
▲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의 금융권 채무액의 약 5% 수준이다. 한국은행 등은 잠재 부실 규모를 37조∼72조원으로 평가한다. 잠재부실 추정액의 40∼80%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병행하므로 지원 차주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경우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매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제외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대상이 된다.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
▲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지원하나.
▲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
▲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기금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
▲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을 스스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부실 차주 신용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기금에 매각해야 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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