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부당이득' 채소상에 1천만원 부과…中 '벌금폭탄' 논란

입력 2022-08-28 12:50  

'3천원 부당이득' 채소상에 1천만원 부과…中 '벌금폭탄' 논란
"벌금 남발 말라" 경고한 국무원, 진상조사 착수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가 불량 채소를 팔아 3천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영세 채소판매상에 1천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산시(陝西)성 위린시가 한 채소 판매상에 부과한 벌금이 적정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감찰조를 현지에 보냈다.
위린시는 작년 10월 채소 판매상 허모씨에 6만6천위안(약 1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허씨가 판매하던 부추 1㎏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허씨는 "품질이 떨어지는 채소를 판매한 건 잘못했지만, 벌금이 과도하다"며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그는 "당시 3.5㎏의 부추를 사들여 2.5㎏을 판매하고 남은 1㎏을 당국이 수거해가 불량 판정을 내린 뒤 부당 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약 3천800원)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천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작년부터 소규모 판매상 50여 곳을 단속, 총 5만위안(약 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허씨에 부과한 벌금은 턱없이 많았다고 CCTV는 전했다.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 옌옌둥 부국장은 "확실히 벌금 부과가 부당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무원은 일부 변경 지역에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인 국유토지 매각이 급감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비 지출이 증가,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들이 세금과 벌금을 남발해 논란이 됐다.
칭다오의 작년 벌금·몰수액은 43억7천700만위안(약 8천5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고, 러산, 쑤첸, 창저우, 이빈, 사오싱 등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지방정부들이 벌금과 과태료를 남발, 부족 재원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무원은 최근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 지표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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