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튀김유(튀김기름)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현장 조사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기성품인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bhc를 신고했다.
해당 품질에 준하는 튀김기름을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합리하게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