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6억4천만원 배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에서 임신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을 당했지만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아이를 잃은 여성이 소송을 내 48만 달러(약 6억4천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음료수를 산다며 태연히 스타벅스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산드라 퀴노네스(34)는 임신 6개월이던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양수가 터졌다.
즉시 비상벨을 눌렀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무런 응답 없이 시간을 끌더니 2시간 뒤에야 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앰뷸런스를 부르지도 않고 밴의 뒷좌석에 그녀를 태웠다.
심지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음료수를 사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아기를 잃었다.
당시 퀴노네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70일째 수감 중이던 상태였다.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자신에게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구치소 측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해 처리했으며, 자신이 진통을 느끼면서 하혈하는 상황에서도 스타벅스에 들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치소 직원들이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소장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
퀴노네스는 아기를 잃은 뒤 극단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수감 중 아기를 잃은 충격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거리와 보호소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4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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