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항목 신설·농촌공간정비 대상지 확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등 지방재원 1조2천억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30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농·산·어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8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본예산의 이 분야 재원보다 2조원 많은 수준이다.
우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데 5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명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0년 도입된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기존의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위한 직불금 항목도 신설한다. 약 4만7천가구에 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농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신설해 444억원을 투입하고, 농촌공간정비 사업 대상지를 기존 45곳에서 85곳으로 늘린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해 축사, 공장, 태양광시설 등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리고 스마트팜, 주택, 농지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농이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농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81억원을 투입하고 농업스타트업단지 6㏊(헥타르)를 신규 공급한다.
비축 농지를 활용해 6㏊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인근에 임대주택단지도 설립한다.
이에 더해 농어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과수·논·밭에서 활용할 농업용 로봇의 실증 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2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재원은 올해 본예산의 관련 항목보다 1조2천억원가량 순증됐다.
행정기관의 지역 이전과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2천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설계비 1억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에 44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행에 7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역 수요가 높은 자율사업 등을 중심으로 균특회계의 투자 규모를 1조8천억원가량 확대한다.
또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 자율사업의 유형을 기존 13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도 5%포인트 높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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