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세금 혜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때 수열에너지 반영

입력 2022-08-30 12:00  

용적률·세금 혜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때 수열에너지 반영
평가항목에 수열에너지 포함…물 비열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수열에너지를 사용해 냉난방하는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기 유리해진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비열이 크다는 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다.
물은 비열이 커서 여름엔 대기보다 온도가 낮고 겨울엔 높음으로 이를 활용해 냉난방하는 것이다. 작년 4월 수열에너지 냉난방이 적용된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30% 줄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85t 줄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2017년 도입됐다. 재작년부터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으면 용적률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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