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임상연구용 줄기세포 공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시지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인체 세포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에 따라 시지바이오는 인체 세포의 채취 및 배양을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줄기세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지바이오는 질병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조직의 손상과 재건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재생의료 기업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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