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너지·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가 에너지정책과로 바뀌고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변경됐다.
이번 부서 명칭 변경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통상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그간 한시적 정원에서 정규 정원으로 전환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업무 담당 부서가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라며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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