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 때 공급자증명서 제출 축소…22개 규제혁신 과제 선정

입력 2022-08-31 14:19   수정 2022-08-31 16:44

해외조달 때 공급자증명서 제출 축소…22개 규제혁신 과제 선정
중소기업도 공공 차량임대 서비스 시장 진입 가능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해외조달 때 공급자증명서 제출 의무가 모든 입찰자에서 낙찰 예정자 1인으로 축소돼 입찰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수주하는 공공 차량 임대 서비스 진입요건은 다음 달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돼 중소기업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22개를 확정했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태점검 때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를 연말까지 전면 폐지하는 등 조달거래 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선택 방식으로 변경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10월부터 직접 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 목록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 번호를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지만, 긴급 방역·국민 생활물자 등은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운영한다.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 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이런 의미에서 조달 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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