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제도마련 소홀 땐 금전 제재 확대해야"

입력 2022-08-31 15:20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마련 소홀 땐 금전 제재 확대해야"
"인적·물적 자원 투자하게 제도 설계 필요"…예보 금융리스크 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도 마련 소홀 시 금전적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 실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기울이려면 내부통제 소홀로 잃는 금전적 손해가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인적·물적 규모보다 커야 한다"며 이처럼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법령상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부통제 소홀로 보는 경향이 크지 않고 내부통제 소홀로 판단 시 금전 제재는 과태료에 불과해 전반적인 금전 제재 수준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소홀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인적 제재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큰 비용을 할애할 유인이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주요 선진국의 금융 관련 법제와 같이 감독 소홀의 범위와 임직원의 역할에 따른 책임 등을 사전에 명시해 감독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는 자율규범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금융회사마다 상이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의 면책 조건 또는 금전 제재의 경감 수단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과거보다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투자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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