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중재 제기한 사건과 관련, ICSID가 31일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전체 금액의 4.6%에 달한다. 아울러 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을 완료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우리 정부가 지급하도록 판정했는데, 법무부는 그에 따른 이자액이 약 18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해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단물'만 빼먹고 나간 대표적인 '먹튀 논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국민 혈세를 들여 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에 씁쓸하기까지 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 달러(약 6조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천650만 달러만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ICSID의 이번 론스타 판정은 전체 소송 금액의 4.6%만 인용된 만큼 선방했다는 일부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론스타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한 뒤 '고액 중간 배당' 논란 등 그동안 대표적인 먹튀 논란을 일으킨 자본이다. 론스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조 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약 3천억 원을 론스타에 물어내야 할 판이다. 최종 결정이 나야 하지만 ICSID가 한국 정부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진상 규명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6건의 투자자-국가 소송 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분쟁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론스타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내 은행의 부실화 문제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국가와 기업 운영을 탄탄히 해 다시는 론스타 같은 기업사냥꾼에 의한 국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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