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본격 추진…정부 용역 공고

입력 2022-09-01 06:01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본격 추진…정부 용역 공고
입찰 통해 연구기관 선정·발주…전문가 TF도 구성 예정
정부 "응능부담의 원칙 등 고려"…내년 개정 목표로 추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이 연구 대상이다.
기재부는 용역 제안서에서 "응능부담의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응능부담의 원칙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게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증여세와의 과세체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전 세계적인 표준인 점도 고려할 요인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걷고 있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취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아울러 상속과 관련한 법률·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정부는 용역 연구와 함께 전문가 TF의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개편을 목표로 정부안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법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상속세 과세를 증여세와 같은 방식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속세법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너무 큰 개편"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만큼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개편 작업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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