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올해산 쌀 45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오는 11월 30일까지 10만t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한다. 또 10월 11일부터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35만t을 사들인다.
농식품부는 2017년 이후 공공비축 쌀을 매년 35만t씩 매입해왔는데 올해는 이보다 10만t 많은 물량을 사들인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매입량이기도 하다.
아울러 평년보다 2∼3주 이른 시기에 매입하는 만큼 올해산 쌀 10만t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12월 25일 기간에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 예산을 1조원가량 편성해 둔 상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받는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각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생산 과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개정안은 쌀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제도가 쌀의 공급을 지속해서 과잉되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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