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케이블 TV 같은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2일자로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은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 채널의 변경'이 있을 때 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고, 이 지침은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해 규정한 것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아날로그 방송을 하던 때에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채널을 신설하거나 채널 번호를 변경할 때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영향이 있었지만 디지털 방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함에 따라 더 이상 이 지침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주전송장치의 물리적 주파수(RF) 대역이 변경되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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