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2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라면이나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다. 하지만 물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5개월(4.1∼8.17)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위생용품(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1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의 이용을 주의하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또 스타일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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