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위법거래 은폐·PB 고가 상품 제공으로 과태료 13억원

입력 2022-09-02 16:20   수정 2022-09-02 16: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하나증권, 위법거래 은폐·PB 고가 상품 제공으로 과태료 13억원
투자 광고 부적정·임직원 매매 제한 위반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하나증권과 임직원들이 전 대표 재임 시절 저지른 위법 거래 은폐와 금품 제공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13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에 과태료 11억9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현직 전무와 차장, 전 영업이사와 부장, 사원 등 7명에게는 총 1억1천8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특정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전환사채(CB) 관련 기한에 있어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CB를 '0원'으로 간주해 TRS를 정산하도록 합의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부적절한 광고를 했고,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yd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