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경제력 확장 방지·부당내부거래 차단 노력 지속돼야"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납품단가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분야 분쟁 관련해서는 "플랫폼 사이 경쟁은 공정거래법으로 분명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독과점 폐해를 막는 것이 일단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제하에 상생 차원에서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시장 독점화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라며 "공정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임기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열심히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크패턴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모니터링은 물론 적절한 억제·제재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기업집단 관련해서는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고 부당 내부거래 등을 차단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집단국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집단국의 기업 대상) 조사가 너무 지나쳐서 실제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발을 검찰총장에만 하도록 해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택시 호출 서비스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지금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반값 치킨, 반값 피자 등을 '미끼 상품'으로 내걸어 골목상권과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법을 주로 연구해 경쟁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1999년에 공정거래법을 두 차례 강의한 적이 있고 불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는 보험과 금융, 통신 문제를 연구할 때 계속 등장했다"며 "금융 또는 보험의 형태이지만 관련 법률은 지속해서 연구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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